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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의무화 제도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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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6 06:50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고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사 크기 1500㎡ 이상의 경우 부숙 후기(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허가 규모인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의 농가에서는 6개월에 1회, 허가 규모 미만인 신고 규모 농가는 12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 검사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허가취소, 폐쇄 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퇴비부숙도 측정은 2020년부터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며, 농가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의뢰하면 된다.

군은 퇴비부숙도 의무화 추진에 따른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체농가에 홍보 안내문 발송, 축종별 회의 또는 교육 시 홍보물 배부 및 안내, 음성군 농산물 축제 시 배너 홍보, 퇴비부숙도 관련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말 기준 가축통계 조사 결과 한(육)우 농가 581호, 젖소 농가 31호, 돼지 농가 39호, 닭 농가 212호, 오리 농가 67호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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