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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4.04 20: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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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개발제한구역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거주세대 및 기숙사 등 특정목적 거주자는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산, 부동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복지정보 공유시스템 및 관련기관 조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이 지급되며 타 법률이 정한 보조금과 동일한 항목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누락 등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생활비용 지원사업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저소득 거주자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042-250-1431)으로 하면 된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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