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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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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4.05 20: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속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칼을 들었던 ‘산업 집적(集積)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관련기사 4일자 1면 보도)이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시행을 일단 유보키로 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5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당초 첨단업종의 집적효과 위해 추가적인 품목을 수도권 내 공장입지규제대상에서 풀어주는 내용의 산집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11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를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업종의 집적효과를 위해 추가로 수도권 내 공장 신, 증설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첨단업종에는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자동차용 전기장치 등 8개 업종과 의료기기, 스마트폰 등이 수도권규제에서 완화 되면서 충남 서북부권 첨단산업과 충북 오성 첨복단지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관보 게재는 연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4일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과 홍재형 국회 부의장(민주당),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의 비수도권 의원 10여 명이 긴급 모임을 통해 요구한 것은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연기가 아니라 철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기도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에서는 정부가 개정안 시행을 포기한 게 아니라 비수도권 의원들의 예상보다 강경한 발언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다.

이상민(선진·유성) 의원은 “지경부가 산업 집적(集積)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고시를 유보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사실상 백지화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지방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수도권규제완화를 저지할 수 있는 법안 발굴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향후 △5+2 광역경제권 개발 △혁신도시 계속 추진 등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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