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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임금반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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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4.07 19: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시·도 교육감 합의안, 오히려 30만~40만 임금 삭감 결과 초래



올해 공무원들의 임금은 5.1% 인상됐으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4% 인상에 그쳐 차별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

이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 대전지부(준)는 7일 ‘학교비정규직 임금 삭감 반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반대’ 투쟁을 선포하고 지난 2월 24일 교과부가 학교회계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6개 시도 교육감의 합의안으로 발표한 임금 인상안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30~40만원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안에 의하면 학교비정규직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9급이나 10급 1호봉의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돼 있다.

또한 현행법상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돼 있으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시 불이익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그러나 “당사자들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의 없이 현재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거나 기존의 취업규칙 보다 더 개악된 임금체계로 개악하려고 한다”며 “공무원 임금동결때는 같이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인상때는 차별하냐”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기준이 되는 10급 1호봉의 기본급이 인상(약 74만원→약102만원)됐으니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도 그에 맞춰 인상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급여를 보면 지난해 기본급 대비 4%밖에 인상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이며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직원 중식비는 15만원이 올랐는데 비정규직 중식비는 5만원이 줄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들은 자기가 만든 급식을 돈 주고 먹는다.

버스기사가 버스비 내고 타는 것 봤냐”며 조리 종사원에 대한 중식비 면제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충청권 학교장과 교육청, 교과부에 대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자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책임회피만 하면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서 “학교 실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24 기본급 4%인상안 철회하고 기존 취업규칙 안대로 21배수 임금 지급하라 ▲학교현장의 혼란을 조성하고 교육가족 구성원 간의 단합을 헤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과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 임금체제 개편’을 통한 저임금 구조 고착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금협상테이블’을 당장 구성하라 ▲학교현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온갖 차별을 해소하고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도 당당한 교육가족으로 인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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