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각종 통계 기초행정자료의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가구·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등 2020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기반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2019년 11월 1일 0시 기준 모든 거처(빈집 포함)와 가구를 대상으로 주소, 조사구분, 거처종류, 빈집여부, 건물층 옥탑여부, 주거시설, 농림어가 여부 등 12개의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거주 가구는 방문 제외 대상이지만 아파트 거주 농림어가는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들어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개인 정보 보호의 강화 등으로 국가통계조사를 외면하거나 응답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나,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은 고품질 통계생산으로 연결되어 향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함으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 "조사에 대한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 되지 않으므로 조사원증을 소지한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