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목표 3·38징수(2019년도에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 3% 이내 달성, 과년도분 지방세 체납액 38% 이상 징수)를 달성하기 위해 징수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금왕읍 지방세 체납액은 25억 900만 원 중 50만 원 미만 소액체납액은 7억65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30.5%에 해당하지만 체납자 수로는 소액체납자(3261명)가 전체 체납자(3782명) 대비 86%를 차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파악해 압류·공매처분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갑 금왕읍장은 "지방세는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