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경 초평면 은암리 한 야산에서 시제(時祭)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당시 현장에는 25명 안팎의 친인척들이 있었던 가운데 이 불로 B씨(85)가 현장에서 숨지고 A씨를 포함한 11명(중상 6, 경상 5명)이 다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증평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가량을 구매한 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오며 화가 나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