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약제는 병해충방제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동계방제용, 개화 후 방제용 2종이다.
농가는 공급받은 약제를 총 3회에 걸쳐 적기 살포하고 약제방제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 시 작업도구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나뭇잎이 시들고 검게 변하는 등 불에 탄 화상처럼 보이는 병징이 있다.
화상병에 걸리게 되면 과수원을 폐원하고 3년간 과원을 할 수 없다.
오은경 소장은 “군은 화상병 완충 지역으로 지속적인 사전방제와 농가교육, 적극적인 예찰 및 홍보로 화상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 특별교육은 ‘코로나 19’로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