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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코로나19 피해 주민 위해 지방세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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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7 13:14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증평장뜰시장 입구에 3월 20일까지 5일장을 잠정 폐쇄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증평장뜰시장 입구에 3월 20일까지 5일장을 잠정 폐쇄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사진=증평군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책을 편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면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준다.

이미 알린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담보 없이 연장한다.

고지·징수·체납액 징수·압류·매각 등 체납처분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한다.

한편, 군은 증평장뜰시장 내에 현수막을 내걸고 내달 20일까지 5일장을 열지 않는다고 알렸다.

5일장과 별개로 장뜰시장 내 매장은 정상영업한다.

내달 2일부터 운영하려던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16일 이후로 연기했다.

이와 함께 매일 도심지를 중심으로 차량 방역을 펴는 한편,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골목 등은 휴대용 분무기를 활용해 방역하고 있다.

추가로 확보한 마스크 1만6000개는 지역 내 37개 병·의원과 군부대와 경로당,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했다.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 예방수칙 등 코로나 관련 동향을 군 홈페이지에 매일 업데이트하는 등 주민 불안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21일 육군 모 부대 대위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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