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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민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농어민수당·긴급생활안정자금·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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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06 13:34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맹정호 서산시장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서산시 제공)
맹정호 서산시장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코로나19 사태 후 시민들이 조기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6일 현재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해 5689명에게 49억 7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 72개소에 대해 100만원씩 7200만원을 지원했다.

200㎡미만의 소형음식점 579개소에 대해서는 4월부터 9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하며, 9억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오는 8일 서산사랑상품권(지류) 1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6월 30일까지 10% 특별할인 기간을 운영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하반기 지급 예정이었던 농어민수당을 5월말부터 45만원씩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수당 우선 지급액은 총 63억원으로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농번기 인력수급과 판로확보가 어려워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81종 1125대 전체 기종에 대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내 최초로 급식 납품이 끊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홈쇼핑, 우체국쇼핑 판매 등 적극적인 판로 확대로 3억 4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추진해 관내 만 7세 미만의 아동 1만 21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4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총 23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3980가구 5300여명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감면하고,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도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탁 공용주차장 7개소에 대한 수탁료를 3개월 동안 50% 감면하며, 코로나19 직간접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맹정호 시장은 “시 차원에서도 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살림살이를 최대한 줄이고 아껴 재원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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