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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 불시 가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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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6 14:01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지난 2일과 3일 대전당진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 일대에서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하여 위험물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 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여부 ▲지정수량 이상 수납용기를 적재한 경우 ▲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 검사하였으며, 단속결과 위법차량은 없었으나 소방서는 위험물 운송·운반·취급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책임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문종 예방 교육팀장은 “법규사항 위반시에는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며,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대형재난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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