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 3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민 A 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주민 A 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 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군은 같은 해 11월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와 처리시설(퇴비사)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A 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패소했다.
이에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8월 항소했지만,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또 다시 군의 불허 처분이 적법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군은 최종 승소에 따라 A 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0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한편 축산업자 B 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폐업 보상을 받고, 경계 지역인 학산면으로 이전해 딸기 농사를 짓겠다며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돼지를 몰래 반입해 행정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지역사회의 큰 반감을 샀다.
최근에는 축산업 허가증 및 등록증이 없어도 농장 경영자임을 증명하면 농장식별번호를 즉시 부여하고 있는 축산물이력법의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