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전파될 무렵 과거 다른 전염병처럼 이 또한 쉽게 지나가리라 나또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장기적 상황에 직면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매일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이처럼 가장 청렴해야 할 공직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부정부패가 전염되어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 국가의 정책이나 판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제도가 수립된 1949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렴을 공무원 의무로 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도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산 정양용 선생이 황해도 곡산부사로 있을 때 쓴 행담 기록인 상산록(象山錄)은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고 하였다. 최상의 등급은 봉급 외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이 있어도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말 한필로 조촐하게 가는 자이니, 이는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이다”고 했다.
다산 정양용 선생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적인 의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자 모든 덕의 뿌리이므로 청렴하지 않고는 공직자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없다.
공직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은 국민의 신뢰이고, 이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공직자 스스로가 공과 사의 명확한 구분, 책임의식, 그리고 친절과 봉사정신에 국민의 무한신뢰 바탕이 된다면 우리사회는 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