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교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합 연수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 도교육청에서 자체 발간했다.
연수교재의 주요 내용은 ▲학원 관련 법령과 제 규정 ▲코로나19(감염병) 예방 대책 ▲화재 예방(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아동학대 관련 등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길재환 행정과장은 “이번 연수교재가 학원 운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