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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 제도 기업참여율 4.6% 불과

불공정 프랜차이즈 확인서 취소 등 제도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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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1 15:0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정문 의원 국정감사
이정문 의원 국정감사
[충청신문=서울] = 최병준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가맹점주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가맹본부와 상생협력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착한프랜차이즈사업이 프랜차이즈기업의 외면과 가맹점주들보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프랜차이즈기업을 인증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착한프랜차이즈 발급현황을 보면, 지난 4월6일부터 9월말까지 5,175개의 가맹본부 중에서 241개 가맹본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돼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프랜차이즈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됐고,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진출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논란이 불거져 가맹점주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국내 대표 화장품 B프랜차이즈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은 가맹본부 입장에서 기업이미지 제고로 가맹점 모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프랜차이즈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프랜차이즈들은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선한 제도가 불공정행위를 한 일부 가맹본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증을 했더라도 인증 이후에 불공정행위나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정,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가맹본부는 인증을 철회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랜차이즈기업의 참여율이 매주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프랜차이즈 제도는 정부가 지난 2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3일 착한프랜차이즈 지원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4월6일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업무를 시작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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