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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기술·특허 등 특정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내달부터 적용…특정 공법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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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8 13:0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과 특허 등 특정 공법에 대한 지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법 선정 절차와 운영 방법 등을 반영한 '신기술·특허 등 특정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사업부서별 각각 다른 공법 선정 방식을 적용해 참여 업체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선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어왔다.

지역 기업으로부터 지역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기준에 공법 선정 절차,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반영해 공법 선정 방식을 일원화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 시 과반 이상의 외부위원을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가점을 부여해 지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운영기준 적용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지역 기업 권익보호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따른 공정성 논란 해소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 제정된 운영기준은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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