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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감 2명, 무단외출 반복하다 평교사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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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4 14:46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초등학교 전경 자료사진 이 기사와 관련없음
초등학교 전경 (기사와 관련없음)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차례 무단 외출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남녀 교감이 나란히 평교사로 강등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청렴의 상징인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안팎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현재 두 교감은 다른 지역인 음성군을 비롯해 또 다른 곳으로 각각 인사발령 조처됐다.

규정은 점심시간에 교외로 나가게 되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이들은 교감 전결로 약 80차례에 걸쳐 외출을 일삼았다.

이러한 일탈은 충북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두 교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달 징계를 받았다.

2018년 9월 나란히 부임한 이들은 지금까지 이 학교에 근무해왔다.

논란의 핵심은 남녀가 동시에 같은 처분을 받았다는 게 이례적이다.

지난 9일 제보에 따르면, 이러한 배경에는 부적절한 관계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견해다.

동시에 부임해 같은 징계를 받아 오해를 낳고 있지만, 부임한 지 몇 달이 채 안 된 교장의 입장은 달랐다.

학교를 찾은 취재진에게 교장은 “다른 소문이 아닌 오직 복무만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며 “제가 오기 전부터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온 후에도 감사 기간에 포함되다 보니 공교롭게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하며 난처해 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불거진 남녀문제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어디 하나 단 한 글자도 없다”며 “복무와 관련된 일 외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현재 이들은 처분해 불복,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를 포함한 감사 절차 등 경위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에 대해 두 분의 소청제기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소청 등이 확정되면 처분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어렵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무엇보다 논란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징계받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단의 신뢰를 흔들고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더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과 품위에 손상을 끼쳐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무너질 것으로 본다.

학부모 A 씨는 “교육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소문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며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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