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 14일부터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농장 내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내 진입 금지 등 2가지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으며 공무원 60여명을 가금농장 전담관으로 지정해 농장 4단계 소독요령,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 매일 전화 예찰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쥐를 통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가금농가 75호에 구서제 325통을 공급하고 오는 18일까지 일제 쥐잡기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도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야생조류에서 10건(고병원성 5건, 저병원성 5건)이 검출되는 등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이같이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고삐를 다잡아 농장에서는 차단 방역을 위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군민들도 발생지역 방문 및 철새도래지 내 낚시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과 운전자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의무화 ▲전국 가금사육농장 방사 사육금지 ▲전국 시장과 식당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등 4가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