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고물상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재활용 신고를 하고 적정 시설을 갖춰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물상은 그동안 자율업으로 분류돼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 했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고물상 중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신고하도록 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이 늦어져 신고 기준인 사업장 규모를 알 수 없다”며,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대규모 고물상 재활용 신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 영업중인 고물상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안내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보은군에서는 불법 배출된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불법 배출·투기 발본색원 제도인 행정처리 마스터 플랜’의 시행에 따라 읍·면과 업무 협조하에 불법투기 장소를 단속함으로써 배출자를 색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주민에게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을 홍보하는 등 불법 배출·투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은/김석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