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룡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2.01 10:5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설 연휴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사진=계룡소방서제공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설 연휴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사진=계룡소방서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설 연휴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노유자 시설 및 복합건축물 등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가지고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해선 안 된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