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노유자 시설 및 복합건축물 등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가지고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해선 안 된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