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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한다

관내 3200여개 업체 약 33억원 지원금 지급,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지원 및 피해 소상공인에 금리 1% 이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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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3 13:2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공주시 제공)
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카페 및 음식점 등 집합(영업) 제안 업체에게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공주 관내 3200여개 업체로, 지원금 약 33억원은 충남도와 공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와 공주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은 지난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체당 대출규모는 일반 소상공인 2000만원 이내, 집합 제한 업종은 3000만원 이내며, 이미 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국내 최저 수준인 일반 업종 1% 이내, 집합 제한 업종은 0.8% 이내이다.

김정섭 시장은 “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수업계 등 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경제위기 극복 시민회의를 오는 5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정책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피해 지원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보다 견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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