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 제한됐던 업종들은 오는 8일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는 비수도권에 한해 해당된다.
집합금지 5종과 홀덤 펍은 변동 사항없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즉,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방문판매업·파티룸·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일 고시한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14일까지 유지되는 것.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단체의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14일까지 그대로 적용, 설 명절에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사용 시 칸막이 설치 등 방역 관리 잘하는 업소 이용하기, 식사 중에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온라인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자칫 방역 완화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업소 대표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