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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복 결혼공제 신청하세요"…총 29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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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9 10:4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국가와 도·시 지자체, 기업 등이 월정액을 지원하는 '행복 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주는 이 사업은 22명을 모집하는 근로자 청년이 5년 간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면 국가와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 등에서 50만 원씩을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및 근속 요건에 충족할 경우 4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7명이 대상인 농업인 청년은 5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고 지자체에서 30만 원을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요건 충족 시 36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또 결혼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 중 지원기간 내 결혼하는 청년에게는 100만 원의 농업인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제천시는 3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총 5150만 원의 주택 대출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 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 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으로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국가와 도·시·군과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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