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형 자치경찰제가 4월 말부터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9일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월 1일 시행되면서 대전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준비 계획을 마련했으며, 조례 제정 전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내달 중순까지 자치경찰위원 7명을 구성할 계획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시장이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각각 추천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나머지 2명을 추천받아 7명의 위원을 구성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2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나머지는 경찰법 등에 규정된 인사를 추천하면 되는 식이다.
이에 시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 구청장협의회, 구의회의장협의회, 경찰청장, 대전법원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의 위원 추천을 받고, 지난 10일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이달 중 제 1차 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할 위원 선정 절차도 내달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전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일 경찰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돼 대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 8일 1차 법제심사를 거쳐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이후 2차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 257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사무국 구성을 위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 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반직 22명을 증원한다.
사무국은 1국 2과 5팀제로 구성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약 40%를 대전경찰청에서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재진 시 자치경찰준비단장은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기존 경찰이 조금 더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고, 경찰이 앞으로 시민과 함께 대전의 미래를 같이 가야할 상황에서 시범 기간을 거치고 안정적으로 7월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