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충북 단양군이 관내 341개소의 농어촌 민박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것이다.
가입기간은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6개월 적용돼 오는 6월 9일까지다.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으나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를 보상하는 성격의 의무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