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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0일간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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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16 12:2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이상천 제천시장이 코로나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
이상천 제천시장이 코로나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목욕장업 관련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삼성탕사우나의 이용자가 15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목욕탕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천시의 특별 대책이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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