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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눈 멀어 행정절차 '간과'한 대전시…옛 충남도청 논란 관련자 엄중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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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18 15:41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옛 충남도청 (대전시 제공)
옛 충남도청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성과에 급급해 관계기관 승인없이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한 대전시가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밝혀졌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곳의 소유권을 가진 충남도와 협의없이 오래된 향나무 128주를 폐기하고, 승인 없는 시설물 정비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1월 공사를 일시 중지했으며, 지난달에는 충남도로부터 무단 원상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서 부시장은 이번 논란의 원인에 대해 "열린소통공간을 빨리 조성해 사회적 혁신에 대한 중심공간으로 조성코자하는 욕심이 원인이 돼 실무자들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챙기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소유주인 충남도·문체부로부터 협의와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으며, 공식 승인 없이 옛 충남도청 내 담장 및 수목을 제거하며 공유재산관리 의무를 위반했다.

우체국동·선관위동·무기고동 등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 건축 협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에서 내진보강방안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부만을 구조보강하도록 설계해 사업을 강행, 건축법 또한 위반했다.

서 부시장은 "사회적혁신센터와 관련,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장 승인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사전 절차없이 센터의 소통협력공간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실내 투시도에 입주공간을 설계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다. 

시는 감사 결과 여러 위반·위법 사항이 확인된만큼, 행정절차 등 법력을 위반한 관련자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위 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 심의와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 거쳐 합당한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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