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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공사분야 계약기준 개선한다"

5일부터 업역폐지 시행에 따른 개정된 공사 계약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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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1 16:26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정부의 업역폐지 시행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개정된 철도공사 계약기준을 적용한다. (사진=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 정부의 업역폐지 시행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개정된 철도공사 계약기준을 적용한다. (사진=국가철도공단)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정부의 업역폐지 시행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개정된 철도공사 계약기준을 적용한다.

공단은 개정 과정에서 업역폐지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협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업체가 전문 업종에 참여할 경우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업체가 종합 업종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 회계, 사업부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이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을 사전에 평가해 페이퍼컴퍼니가 낙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업역폐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업체가 투찰 시 종합업종이나 전문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공사규모 100억원 미만인 업역폐지 대상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철도 시공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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