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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음성군수, 석회처리 비료 매립 차단을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 건의

임호선 국회의원 비료관리법 개정(안) 즉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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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2 13:27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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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음성군 제공>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지역 석회처리 비료 매립 업체와 주민 간 대치에 대해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석회처리 비료 매립 차단을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만3624㎡ 토지에 840톤의 음식물 석회처리 비료가 사전신고 후 4월 21일부터 반입될 계획이었으나 2주째 토지 경작자와 마을주민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비료관리법상 비포장 비료 사전 신고 시 적정시비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맹점을 이용해 토지 소유자(경작자)는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

만약 비료가 매립된 후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군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살포된 비료는 회수할 수 없어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조병옥 음성군수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며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은 그동안 원남면 상노리 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해당 토지 진입로 주변 세천 정비사업을 실시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또한,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를 막기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를 찾아 임호선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30일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고려해 수리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안대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해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고려해 수리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퇴비 신고·수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토양에 적절한 비료사용량을 추천, 준수하도록 하는 시비 처방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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