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은 장기간 작업 중단 상태로 목적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미복구지에 대한 대집행복구를 시행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사 대상지는 허가기간이 만료돼 사전 복구명령 조치를 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지역이다.
대집행 공사 지역은 ▲초평면 은암리 산 34-1번지 공장허가 취소지 1만681㎡ ▲덕산면 용몽리 산 20-1번지 주택단지 허가 취소지 6510㎡ ▲광혜원면 죽현리 산 12번지 주택허가 취소지 980㎡ 등 3개소로 1만8171㎡ 규모다.
군은 허가조건으로 예치한 3억2500만원의 복구비로 대집행을 진행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전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산지전용허가지 540개소, 265만6270㎡ 전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99개소 21만9586㎡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을 통해 목적사업과 복구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방치 지역은 허가 취소,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집행 복구 추진과 더불어 매년 산지전용지 정기 점검을 해 복구의무를 불이행한 부실 인허가지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