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진천군, 장기 미복구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12 12:59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초평면 산지전용지 대집행 대상 토지 모습 (사진=진천군 제공)
초평면 산지전용지 대집행 대상 토지 모습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은 장기간 작업 중단 상태로 목적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미복구지에 대한 대집행복구를 시행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사 대상지는 허가기간이 만료돼 사전 복구명령 조치를 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지역이다.

대집행 공사 지역은 ▲초평면 은암리 산 34-1번지 공장허가 취소지 1만681㎡ ▲덕산면 용몽리 산 20-1번지 주택단지 허가 취소지 6510㎡ ▲광혜원면 죽현리 산 12번지 주택허가 취소지 980㎡ 등 3개소로 1만8171㎡ 규모다.

군은 허가조건으로 예치한 3억2500만원의 복구비로 대집행을 진행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전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산지전용허가지 540개소, 265만6270㎡ 전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99개소 21만9586㎡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을 통해 목적사업과 복구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방치 지역은 허가 취소,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집행 복구 추진과 더불어 매년 산지전용지 정기 점검을 해 복구의무를 불이행한 부실 인허가지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