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일원 38.39㎢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년간 재지정된다.
시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30일 자로 만료되면서 투기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국토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 이관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이달 1일까지 연구용역을 실시, 지가상승요인인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의 정량지표와 공공 개발사업 여부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했다.
그 결과 금남면은 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5개 지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했다.
또 허가구역에서 2인 이상 지분공유 토지 중 외지인이 보유한 땅이 77.1% 이르는 등 전국 평균(면적 43.3%)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전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전국의 1.89배에 달했다. 토지거래량도 지난해에 27.60%가 늘어나는 등 큰 폭의 변동세를 보였다.
행복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KTX 세종역과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가격상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을 방지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지난 5월 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금남면 일원은 2년간 허가구역으로 계속 유지된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방안을 마련, 운영할 예정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현장 보존용은 5년이다. 의무 이용 기간 안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세종 부동산정책 시민연대와 협력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2년 하반기 수립되는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과 발맞춰 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