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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대책 없는 태안군

한 차선 밖에 사용 못해 사고 위험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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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25 12:13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사진은 태안여중과 백화초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일반 차량이 한차선으로 통행하는 모습.(사진=김정식기자)
사진은 태안여중과 백화초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일반 차량이 한차선으로 통행하는 모습.(사진=김정식기자)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태안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단속기관인 태안군은 뒷짐만 지고 있어 어린이, 학부모, 보행자 모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도로는 태안여자중학교에서 백화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이 사이에는 아파트단지가 있다.

문제는 아파트단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며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이 구간에 주차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주차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래 2차선이던 도로는 한 차선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통행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한 차량이 후진해야만 통과할 수 있고 언덕을 통과하는 탓에 양방향의 차가 잘 보이지 않아 위험천만한 순간이 자주 연출된다.

또 이 구간에 있는 한 사유지에서는 진입을 위한 불법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도로를 침범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제도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학교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아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학교를 오갈 때마다 길에 주차된 차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또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내 사고에 예민한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군청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신경은 쓰는지 의문”이라며 “분명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뒷짐만 지고 있다. 나와서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전면 금지됐다. 지난 11일부터는 과태료도 기존 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 및 4톤 이상 화물차량은 기존 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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