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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365일 전국 어디서나 안전 보험혜택 받는다

화재·농기계 등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시 보험혜택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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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26 17:1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항목별 1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0개 항목을 전 시군에 적용해 운영하고 시군별 지역특성에 따라 익사사망 등 추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군별 해당보험사와 보험항목, 보장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내역은 2019년도 첫 시행 이후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총 91건 11억6311만8000원으로 사망 유가족에게 63건(9억9336만4000원), 사고 후유장해 피해자에게 28건(1억6975만4000원)을 지급했다.

지급유형별로는 농기계관련 사고 37건(3억7156만4000원), 화재사고 21건(3억5350만원), 익사사고 16건(2억2000만원), 자연재해 7건(1억3700만원), 대중교통 7건(6325만원), 강력범죄 1건(400만원), 뺑소니 1건(5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건(880만400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는 향후 지급된 보험금 항목을 분석해 도민안전보험이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불의의 사고에 대해 안전보험 혜택을 받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TV, 라디오, 리플릿,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민안전보험이 충북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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