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열차 지연배상금을 자동환급 제도로 변경하고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도 손쉽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선안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철도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개선해가자"는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
오는 8월부터는 지연배상금을 접수하지 않아도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은 결제수단으로 자동 반환되며 현금결제는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금 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연배상률이 94%(기존 6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역 창구에 줄 서지 않아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승차권 전달하기' 방법을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하는 경우 IT 취약계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
만 70세 이상 고객에게 제공해온 '승차권 전화예약 서비스'도 만 65세 이상에게 자동 적용한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IT 취약계층이 열차를 탈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