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대전신세계,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함께 7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유성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30억 원 보증규모를 올해 75억 원 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특례보증사업이 하루 만에 소진됐던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보증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이면 신청가능하고 선정 시 2천만 원 이내 대출과 함께 대출이자차액 연 2%와 신용보증수수료 연 1.1%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1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며 특례보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시의 하나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기간은 2년으로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