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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먹는 물 관리' 충남도의회가 나섰다

정수장치 설치 등 조례안 입법예고…태양광 설비 관리·서예문화 진흥 조례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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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08 13:15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왼쪽부터 김은나 충남도의원, 한영신 충남도의원,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왼쪽부터 김은나 충남도의원, 한영신 충남도의원,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는 8일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의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은나 의원의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내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초·중·고·특수학교 698개교 중 직수 정수장치 설치 85개교, 상수도 미인입 29개교에 우선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치 설치·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영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 시공·관리에 대한 적정 설치·관리 기준을 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롭게 배치되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방한일 의원이 낸 조례안은 충남 예산에 뿌리를 둔 ‘추사 김정희’의 서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예교육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 전문인력 발굴·육성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서예 관련 세부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교육 및 기관·단체, 전시·경연대회 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의무조항을 담았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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