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춘희 세종시장, 국힘 이준석 대표에 국회법 개정안 처리 요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7.06 18:1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최병준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임규모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고 국회법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라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해보겠다. 정진석 의원과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이 시장은 6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찾아 박병석 의장 등을 예방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갖고 조속한 법 처리를 촉구했었다. 세종시민 단체 등도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 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6월 처리는 결국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1일 또 다시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갖고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처리가 무산 될 경우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을 천명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다.

이날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처리 무산으로 56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 온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이제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어떤 이유나 명분이 없는 만큼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의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춘희 시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의 흙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꿈을 꽃 피워주세요’라고 적은 화분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