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돼 기존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구분했으나 이달부터는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3년간)까지 지원된다.
반면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규 지원이 중단되며 다만 지난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받은 군민 중 지원기준 해당자 가운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같은 기간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등은 기존 기준에 따라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이종천 보건소장은 “암 극복의 시작에는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들의 암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