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업 간 결제제도로 모기업의 우량한 신용도를 활용하여 1차 및 2차 이하 거래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2차 이상의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어음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취한 어음의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사기 등으로 대규모 연쇄부도가 일어나는 등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S서적 688억원 부도로 중소형 출판회사 1000여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고, 2019년 H사 협력업체의 미회수 물품대금 1000억원, 2020년 S사의 협력업체 미회수 대금 1748억원 발생 등 어음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및 국회 역시 어음피해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전자어음 활성화 및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확대 등 어음피해 근절을 위한 혁신방안을 강구해 왔다.
먼저, 전자어음 활성화 측면에서 전자어음 발행 의무 기관 확대, 전자어음의 만기 단축을 하였고,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 측면에서 상생결제 활성화,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난 18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를 통한 어음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에 상생결제를 연동시켜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 중 2차 이하의 협력사들에게도 결제대금의 조기회수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생결제 제도는 무엇보다도 2차 이하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서 거래관계로 연결된 모든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해서 경영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