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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 적극 동참

"관행적 정당 불법 현수막 홍보, 합법적 광고 공간 이용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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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3 14:1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사진=최병준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대전시 유성구가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난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13일 유성구의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각종 교통시설물, 인도,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게시된 현수막이 보행자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관행적인 정당 현수막 불법 게시의 경우, 특정 기념일이나 명절 등에 집중적으로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유성구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조승래 의원은 “그동안 불법 현수막 근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정당 현수막의 불법 게시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광고 공간에 게시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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