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예산군, 정기분 재산세 74억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7.14 10:49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예산] 이성엽 기자 = 예산군은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4만3696건, 74억6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1%인 7천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평균 개별주택가격 1.7% 상승, 신축 건축물 증가 및 기준가액 인상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과세된다.

특히 군은 지방세법에 따라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2021년부터 3년간 특례세율(0.05%p인하)이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7월 건축물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마감기한인 8월 2일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