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며 ▲근로자의 월 임금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나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충남 사회보험료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보험료를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하며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041-339-72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