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건강검진체계 마련을 위한‘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된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22일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1호 시행을 원활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수검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주요 시·도에 16개의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종합건강검진, 채용검사 및 예방접종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