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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킹즈락CC 보복행정 주장 터무니없어…앞으로도 민원 발생 시 언제든 행정지도 추진

킹즈락 CC, 지역민 할인 요구 거절에 따른 행정보복 …제천시, 고발성 민원에 따른 정당한 민원 발생 점검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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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05 17:19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 관내 골프동호회들이 지역민 할인을 거부하는 킹즈락 골프장 이용 자재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첨했다. (사진=제천시 골프협회 제공)
제천 관내 골프동호회들이 지역민 할인을 거부하는 킹즈락 골프장 이용 자재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첨했다. (사진=제천시 골프협회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 지역민 할인 요구 등을 두고 제천시 골프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킹즈락 CC(구 힐데스하임 CC)가 제천시의 행정 조치 등을 두고 '지역민 할인 요구 거절에 따른 행정 보복'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제천시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성 민원에 따른 정당한 행정조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킹즈락CC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전인 힐데스하임 CC때부터 지역민 할인을 두고 제천시 골프협회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사업자가 바뀌며 킹즈락 CC로 사업명이 변경된 이후에도 지역민 할인에 대한 협상은 진행형이었다.

2010년 골프장 조성 당시 제천시에서 상당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시민들도 많은 성원이 있었다.

하지만 킹즈락 CC는 지역민과 상생은 외면한 채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용객이 증가하자 이익에만 치중하며 제천시 골프협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천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 골프장 측으로부터 지역주민 2만 원 즉시 할인과 함께 연말까지 수익상황을 고려해 협회 추가 할인까지 고려해보겠다는 단계적 할인 계획 가능 안을 제시받았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1만 원 할인만 가능하다며 제안을 번복해 결국 (지역민 할인) 협상은 무산됐다.

이와는 별도로 다수의 항의와 고발성 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창고 등 용도로 쓰이는 불법 건축물 5동을 확인해 철거를 요구했다.

골프장이 1~2차 시정명령에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불법 건축물과 함께 이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세차장 폐수처리장 운영 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수 t의 임목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2010년 상생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던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방류수 공급을 유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상생협약 주체였던 힐데스 하임 CC가 해당 골프장을 지난 4월 현 운영자에게 매각하면서 협약이 실효했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도내 11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유상으로 방류수를 골프장 등에 공급하고 있다"며 "조례 정비를 마치는 대로 방류수 값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 하수처리장 내 건축 토목 공사를 진행한 시는 전기공사를 이유로 골프장 방류수 공급을 일주일 동안 끊었다가 재개했다"면서 "펌프의 전력 공급을 차단해야 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는 방류수 공급 중단을 사전에 공문을 통해 충분히 고지했다"며 "공사 기간 골프장 내의 지하수(4공)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킹즈락 골프장 측은 방류수 공급 중단이 제천 지역민 이용자 그린피 할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 의견서를 시에 제출한 골프장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진정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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