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업부지 내 총 120기의 분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9일부터 장사법에 따라 분묘개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묘 연고자는 별도의 안내에 따라 개장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천시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해 제천시가 임의 개장 후 10년간 봉안(안치) 한다.
현재 사업지역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분묘가 다수 있어 분묘 연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홍보 현수막 게첨, 홍보 안내문 제작 배부 등 각종 홍보를 진행 중이다.
분묘개장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기획예산과로 문의(043-641-5153)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연고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분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임의 개장을 해야 한다”며 “분묘와 관련된 연고자께선 적극적인 연락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