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운동연합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킹즈락 CC의 무성의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골퍼와 함께 성장한 골프장이 지역민을 외면하고 영리에만 눈이 멀어 제천시의 행정을 보복행정이라는 사실도 아닌 억지 내용으로 제천시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전국의 많은 골프장이 지역과 함께 공생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지역 단양군의 대호 CC는 단양 주민 4만 원, 제천주민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반면 킹즈락 CC는 비슷한 수준의 할인은커녕 매년 20%씩 그린피를 인상하기까지 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5개 민간단체는 13만 3000명 모든 제천시민은 뜻을 모아 다음과 촉구한다"며 "킹즈 락 CC는 제천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민을 적대시한 행동에 즉각 사과하라', '킹즈 락 CC는 제천시민을 외면 말고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을 위한 혜택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불매 운동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킹즈락 CC 골프장 측은 지역민 할인 협상이 결렬되자 제천시가 보복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견서를 시에 제출한 골프장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제천시는 고발 민원에 따른 정당한 점검이며 이를 통한 불법 건축물 철거 요구,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부과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제천시의 무상 방류수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내 건축 토목공사 전기설비 과정에서 펌프 전력 공급 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중단됐으며 골프장 측에 충분히 공급 중단을 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골프장 매각에 따른 상생협약 주체 변경으로 협약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 인근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공급하던 방류수를 유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