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환영하며 중재재정 무효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즉각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라고 촉구한 반면,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대전교육노조)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중재재정서에 학교 현장 분열과 갈등 등 문제를 야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대전교육청과 노조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6일 해당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교육청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교육청과 전교조는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재개, 574개 안건 중 508건의 합의를 이뤘지만 나머지 안건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과를 두고 교육청은 '내용에 위법과 월권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적법성과 합리성을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기각 결정에 전교조는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중재재정을 포함한 노사 합의안을 즉각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또 2학기부터 학교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른 시일 내 공문으로 안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노조는 향후 과정을 지켜보며 '분명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상호 노조위원장은 "중노위중재재정서 내용이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촉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전히 내용이 편향적이고 학교 현장을 도외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본안소송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월권적인 교섭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본안 소송 진행 등 향후 방향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 법적·행정적·정책적 검토와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