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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국비 5억 확보...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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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8 13:0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가 추진한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 정비사업 전경(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추진한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 정비사업 전경(사진=세종시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추진한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 정비사업’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을 확보했다.

전국 각 시도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곳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평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총 4곳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금남면 신촌리 일대는 과거 분묘 및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 분야에 공모해 국비 7억, 시비 3억 등 총 10억을 투입해 2019년 사업에 착수, 지난해 사업을 완료했다.

경관 정비사업은 훼손된 도심 환경을 개선해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산책로(1.0㎞) 정비 ▲전망대(2곳) 설치 ▲등의자(24개) 설치 ▲조경수(132주) 식재 ▲주차장(27면) 및 화장실(1곳) 설치 등이다.

또 분묘 이전, 경작지정비, 배수로 정비 등 주변 환경 정비까지 진행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편의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산재해 있는 분묘, 무단 경작에 의한 비닐·천막 등으로 훼손된 경관을 복원해 비학산 누리길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 산책길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호평을 이끌었다.

이익수 시 도시개발과장은 “신촌리 훼손지 경관 정비사업 위치가 행복 도시와 인접해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신도시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예초 등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관리를 지속 추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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