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 충북개발공사 간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와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미자 청주시의원 등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충북개발공사 사무실, A씨와 함께 입건된 민간 개발업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에 가족 명의로 다수의 토지를 매입한 뒤 제 3자에게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에는 보상을 노린 속칭 ‘벌집’으로 추정되는 건물도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3명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가운데 공무원(1명)과 지방의원(1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을 진행한 결과, 32명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15명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명은 불송치하고, 나머지 13명은 땅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