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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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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4 15:2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법정에 서게 됐다.

1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아이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는 탯줄 달린 알몸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몸에 난 상처는 A씨가 유기 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아이는 집중 치료를 거쳐 자가호흡을 되찾았지만, 패혈증 증세를 보여 여전히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아기 발견 이틀 뒤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유기된 것으로 보고, A씨를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갓난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참작 사유가 전혀 없어 살인사건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직권으로 A씨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고, 아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청주시는 출생신고 등이 안 된 아이에게 의료비, 생계급여,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다.

아이는 출생신고와 치료 등을 거친 뒤 일시 위탁가정이나 임시 보호시설 등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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